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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한민국 성인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주민등록증은 없어서는 않될 중요한 역활을 하는 신분증 입니다.
분쉴, 훼손, 정보 변경 등 이유로 주민등록증 재발급 을 받아야하는 경우가 생기는데요
주민등록증 재발급 절차는 간단합니다.
필요한 서류 와 절차를 지금 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.
▼시간이 없다면 아래 '바로가기'를 이용하세요.▼
재발급 사유
- 주민등록증 분실
- 주민등록증 훼손
- 성명,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 변경
- 사진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
- 기타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
해당 상황에서 주민등록증 재발급 을 하지 않는다면
본인 확인이 꼭 필요할때 불이익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
재발급은 미리미리 해두는것이 중요합니다.
온라인 신청 방법
- 정부24 웹사이트 접속: 정부24 웹사이트에 접속합니다.
- 로그인: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을 이용하여 로그인합니다.
-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: 검색창에 '주민등록증 재발급'을 입력하고 관련 서비스를 선택합니다.
- 신청서 작성: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.
- 수수료 납부: 수수료를 온라인으로 납부합니다.
- 수령 방법 선택: 주민등록증 수령 방법을 선택합니다. (관할 주민센터 방문 또는 등기우편 수령)
방문 신청 방법
- 주민센터 방문: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합니다.
- 신청서 작성: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서를 작성합니다.
- 필요 서류 제출:
- 신분증 (운전면허증, 여권 등)
-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반명함판 사진 1매 (3.5cm x 4.5cm)
- 재발급 사유에 따른 추가 서류 (예: 개명 시 개명 확인서)
- 수수료 납부: 수수료를 납부합니다.
- 신청 완료: 접수 후 재발급 처리 기간 동안 기다립니다. 주민등록증은 신청한 주민센터에서 수령할 수 있습니다.
소요시간 및 수수료
- 소요 시간: 일반적으로 주민등록증 재발급은 신청 후 약 2주 정도 소요되나 사정에 따라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.
- 수수료: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는 5,000원입니다.
수령방법
- 주민센터 방문 수령: 주민등록증이 발급되면, 신청 시 지정한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분증을 제시하고 수령합니다.
- 등기우편 수령: 신청 시 등기우편 수령을 선택한 경우, 발급된 주민등록증이 등기우편으로 배송됩니다.
유의사항
-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시 본인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므로, 신분증을 꼭 지참해야 합니다.
- 사진 규격 및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. 배경이 흰색인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을 준비합니다.
- 개명 등의 사유로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, 해당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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